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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남가주 동문회
단국대학교 남가주 동문회

회   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본회는 단국대학교 남가주 동문회라 칭함.
제2조 본회의 목적은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며 모교 발전에 기여함에 있다.
제3조 본회의 사무소는 Los Angeles 지방에 둠.
제4조 본회원의 자격은 남가주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되어야 하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칙과 의결사항을 준수해야 함.
가) 학부 졸업 및 중퇴자
나) 전문부졸업 및 중퇴자
다) 대학원졸업 및 중퇴자
라) 모교의 직원 경력을 가진 자
마) 본회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거나 연고자로서 이사회 동의를 얻은자
단. 라), 마)는 명예회원이 됨


제 2 장  회   의

제5조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 이사회, 장학위원회로 구분함.
제6조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에 개최하며 다음의 사항을 의결함.
가) 회칙 개정에 관한 인준
나) 임원개선에 관한 인준
다) 예산, 결산 편성 승인
라) 사업 계획 승인
마) 기타 중요사항 의결
제7조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개최하며 회장은 15일 이내 소집해야 함.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재직이사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다) 회원 20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제8조 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 개최하며 회무를 집행함.
     (1) 소  집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임원의 2/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2) 회  무 가)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이 있을 때
나) 총회 및 이사회에 제출한 안건 수립
다)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일반 회무 집행
제9조 각종회의 공고는 일간신문 및 공공보도 기관을 통하며, 참석회원으로 
성립하고 의결은 다수결에 의함.
단, 임시총회, 이사회, 장학위원회, 임원회의 소집은 개별통지로 할 수 있음.


제 3 장  임   원

제10조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함.
1. 회       장 1명
2. 부  회 장 약간명
3. 총무부장 1명
4. 재정부장 1명
5. 조직부장 1명
6. 사업부장 1명
7. 섭외부장 1명
8. 여성부장 1명
9. 감      사 2명
  단, 각부에 필요시 차장을 둘 수 있음.
제11조 임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음.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됨.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함.
3. 총무부장은 사무일체와 타부서에 속하지 않은 업부를 관장함.
4. 재정부장은 재정에 관한 일체을 관장함.
5. 조직부장은 회원발굴 및 조직에 관한 일체를 관장함.
6. 사업부장은 본회 발전에 관한 사업을 추진 관장함.
7. 섭외부장은 대내,외 홍보 및 섭외활동을 추진 관장함.
8. 여성부장은 여성회원의 조직 및 단합사업을 관장함.
9. 감사는 본회 재정에 관하여 감사함.
제12조 본회 발전상 고문 약간명을 추대하며 자문에 응하기로 함.


제 4 장  이  사  회

제13조 본회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으며 이사회를 구성함.
가) 역대 회장을 역임한 자
나) 각 동기회 회장
다)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추대된 자
라) 기타 동문 모임의 회장
제14조 이사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함.
가) 회칙 개정안 심의
나) 임원선출 및 보선에 관한 사항
다) 총회에 제출한 안건 심의
라) 사업계획 수립
마) 결산, 예산 편성
바) 기타 중요안건 의결
제15조 이사회는 다음의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하며 매년 2회이상 개최키로 함.
가) 필요시 부이사장을 선출할 수 있음.
나) 이사장은 업무수행상 간사를 임명할 수 있음.
다) 이사장은 임원회에 참석할 수 있음.


제 5 장  장학위원회

제16조 본회는 후배 육성과 회원의 자녀교육을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설치함.
제17조 본 위원회는 본회 이사 및 임원과 뜻있는 회원으로 구성함.
제18조 본 위원회에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두며 위원회에서 선출 함.
제19조 본 위원회는 다음의 해당자를 장학대상자로 선정함.
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나) 대외적으로 모교의 명예를 선양한 자
다) 모교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라) 특출한 기능 및 예능이 있는 자
마) 모교후배 장학생은 총장의 추천을 받음
제20조 장학금 적립방안 및 지급방법에 관한 것은 위원회 결의에 의함.


제 6 장  재   정

제21조 본회의 재정은 다음으로 충당함.
1. 회원의 회비
2. 이사의 회비
3. 찬조금
4. 사업수입
5. 기타 잡수입
단, 각종회비는 이사회 사정에 의함.
제22조 본회 회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함을 원칙으로 함.
제23조 본회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익년 12월 31일까지로 함.


제 7 장  상   벌

제24조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포상함.
제25조 본회와 모교의 명예를 손상하고, 손해를 끼친 자에게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함.
1. 제4조의 권리를 2년간 박탈
2. 공개사과
3. 배상조치


제 8 장  부   칙

제26조 본 회칙에 미비된 점은 이사회 결의 및 일반통상 관례에 따름.
제27조 본 회칙은 1971년 4월 1일부터 시행함.
1차 수정: 1982년 2월 1일
2차 수정: 1989년 12월 20일 (대폭수정함)
3차 수정: 1990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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